계룡시는 봄철 각종 공사의 증가와 더불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적 특성으로 체감 대기질 악화에 따른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12일부터 2주일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축물 축조 및 해체공사장,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타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굴정, 굴착, 절․성토 등을 수반하는 공사장으로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의무이행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특성에 적합한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의 이행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점검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미이행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하여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