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911_1.jpg계룡시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달부터 시간연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맞벌이 부부의 야간보육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전체 45곳중 11곳 24%에 불과하나, 금번 시간연장 보육시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은 기본시간(17:30~21:30) 준수시 약 30만원(1일 2시간근무 12,000원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시 시간당 6,000원 추가 지원 가능하다.

 

이에 계룡시에 거주하는 취업여성 및 맞벌이부부 자녀가 보다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꿈과 희망인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