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설명절을 앞두고 2월을 물가안정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물가 안정대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물가안정 집중관리는 연이은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설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인상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에 시는 경제교통과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명절 성수품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 관리키로 하고 쌀, 사과, 배, 소고기 등 농축수산물 20개 품목과 이․미용료, 목욕료, 노래방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10개 품목 등 모두 30개 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물가관리팀을 편성,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점매석행위와 원산지 허위표시, 부정 계량기 단속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격담합 등 부당인상 신고 등을 상시 접수하고 시정 조치하여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한편, 계룡시에서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한 시책으로 계룡사랑상품권 할인 제공 업소 등 29개소에 옥외가격표시판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주부물가모니터요원과 합동으로 대형마트, 전통시장 성수품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가격정보를 공개하여 합리적인 성수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