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 계룡시, 불법 크레인게임기 집중계도 및 단속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크레인게임기 일명 '인형뽑기 게임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다음달 10일까지 크레인 게임기 설치ㆍ운영실태 파악 및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게임기를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한 경우 ▲경품의 종류를 위반(여성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실 칼 등)하여 제공한 경우 ▲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지 않은 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당해 영업소에 설치한 경우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집중 계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들의 자진 철거와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들의 시정을 유도하고, 계도 기간 내에 철거되지 않는 크레인 게임기에 대하여 수거하는 한편, 경품 종류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여하는 등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