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올해부터 만 100세 이상 주민에게 지난해 말 제정한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라 100만원의 장수 축하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 중 만 100세 노인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내의 만 100세 노인이다.

계룡시에서는 올해 모두 3명의 주민이 장수 축하금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