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이기원)는 다음달 5일까지 기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개선된 지정 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시는 저렴한 가격(60점), 서비스 기준(20점), 공공성(20점) 등을 기준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최종 13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안전행정부가 개선한 지정기준에 의하여 13개 대상 업소를 전면 재심사해 착한가격업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현지 점검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안전행정부와 도가 공동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적격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재지정 및 인증표찰 교환이 이루어지며 부적격으로 판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되고 인증표찰이 회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