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난달 3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855,678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되며 한 부모 가족은 4인 가구 기준 월 2,010,318원 이하의 가구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됐고, 저소득노인 만 65세 이상에게 연 3만원씩 건강증진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가 개정됐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이 사업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며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궁금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042-840-23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