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부터 29일까지  도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수용품 등 성수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저가의 불량 선물세트 및 저질 제수용품 유통이 우려되는 명절 성수품인 쇠고기, 과일, 생선 등이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위반행위와 한과 등 선물세트 제조업소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하여 서민생활 보호와 안정적인 명절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우를 '폭탄세일'하는 업소 및 둔갑판매 의심업소에 대하여는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갑오년 새해 시민들의 행복한 설맞이를 위해 공정한 단속업무 수행으로 투명한 단속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