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3일 계룡시청 2층 회의실에서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3일 계룡시청(2층 회의실, 10시부터 17시까지)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상 법률 등 9개 분야로

편성하여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심판 접수 상담과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밍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개인, 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 자원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대전, 부여, 청양, 옥천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기일에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민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과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748건의 민원을 상담하여 처리했고 그중 약 36%를 웃도는 633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한 바 있다.

 

권익위는 올해도 일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2개 지역, 외국근로자,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8개 지역에서 전국권역별로 골고루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계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