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역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20억원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융자지원 하기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사업장이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체이며, 소상공인은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으로 관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대표자가 거주하는 업소이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로 융자금 대출금리의 3%를 2~3년동안(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이자 차액을 보전할 계획이며, 사실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g_30303289.jpg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계룡시청 경제교통과(☎042-840-2521∼2)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