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11일부터 31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 장소는 계룡시청 세무회계과나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 계룡시청 홈페이지(www.gyeryong.go.kr)에서 가능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출방식은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여부 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4)로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전지점(☎042-254-117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