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9억 7천만원 융자지원 시행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5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억 7천만원에 대한 융자지원 신청을 자금소진시까지 추가로 받는다.

 

시는 올해 지원하기로 한 2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중 지난달까지 총 31개 업체에 대해 10억 3천만원을 지원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사업장이 계룡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이며, 소상공인은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하고 대표자가 거주하는 업소이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로서 융자금 대출금리의 3%를 2~3년동안(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이자 차액을 보전할 계획이며, 사실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