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계룡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계룡시 개별토지 공시대상 17,160필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 의결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번 심의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17,160필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 후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시민봉사실 토지관리담당(전화 042-840-237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