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2_2.jpg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오늘자로 그동안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대다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 된다고 밝혔다.

 계룡시 전체면적 60.7㎢중 50.4㎢가 그동안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나, 이번 해제공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09-48)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3.7㎢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해제되며
  
 이로써 앞으로는 시의 계약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되었고 매매 또는 임대가 가능해 졌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은 2009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추후에 지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한편,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가변동률의 지속적 하락세로 인한 지역경제심리 하락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보상완료로 토지거래시장이 안정화되었다는 판단이 작용되어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 “2003년 2월 17일부터 약6년간 지정되어있던 허가구역의 해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사용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