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8_99.jpg계룡시의회가 소속 의원은 주민 개인정보(성명, 직업, 소속)를 본인의 허락없이 제3자 등에게 유출시켜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식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계룡시의회는 Z시의원이 한 주민과의 상담시 의정활동에 참고하겠다고 건네받(2007.1)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일부 시민들이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는(무혐의 처리) 등 피해를 입은 사실과 관련하여, 계룡시의회는 지난 해 말 "(해당 자료에) 주민번호나 주소 등 개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시의회 의장 명의의 공문서(의회사무과-1816)를 민원을 낸 피해주민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시의회 입장과는 다르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직업, 소속'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계룡시의회가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를 시의원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를 주장한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이에 또 다른 해당 분야 전문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며 "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상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는 하나,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각 사회단체의  구성원(회원명단 등)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잦은데, 시의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의정활동과는 관계 없이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사회단체 측은 단체의 공익적  활동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체구성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