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선거관리위원회 마스코트)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연택)는 다가오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감시․단속을 강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 및 내년 실시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도 공문발송 또는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사전안내에도 불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 명절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또는 산악회,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하여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계룡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042-835-3979(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