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농촌체험마을 특위장면지난 9월 계룡시의회에 계룡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의혹 민원이 모 단체 명의로 접수되어 시의회는『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를 상대로 32일간이나 조사한 결과 불법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누군가의 '검은 손'에 의해 주민 L모씨의 실명을 도용하여 검찰에 시의회와 비슷한 내용으로 접수한 진정서와 주민 모씨의 진정민원에 대해 검찰은 일부 내용은 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의 '각하' 결정을 내리고 계룡시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시의회에서는 조사기간 중 위원장을 제외한 한 명의 위원이 혼자서 종횡무진 집행부를 상대로 추궁했으나, 검찰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결과에 따라 시의회의 신뢰도가 가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이번 검찰의 '각하' 결정에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특위 기간에 종횡무진 조사활동을 벌였던 모 의원은 최근 매일뉴스 인터뷰에서 "검찰과 의회에서 조사한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산녹색체험마을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역이미지가 훼손되고 농촌소득증대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마저 위축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오면서도 꾸준하게 마을사업을 운영해 왔다.

한편, 도곡리의 한 주민은 "녹색체험마을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행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며 "누군가가 일부러 지역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이 갈 정도로 혼란스러웠지만, 위로해 주는 많은 주민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