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1월 1기준 개별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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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15,248필지의 토지특성조사 작업을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형, 지세,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의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산정된 지가는 4월 17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재검증 등 절차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 결정․공시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도 중요한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담당(042-840-2479)으로 문의 하면 된다.

자료제공: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