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구)남선면 → 신도안면으로 명칭 변경

신도안면
  계룡시는 21일 오전 9시 40분 경 신도안면사무소(옛 남선면사무소)에서 최홍묵 계룡시장과 김학영 시의회 의장 및 의원, 김성중, 조치연 충남도의원 및 각 기관단체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면사무소 현판식을 거행했다.

'신도안' 명칭은 지금으로부터 616년 전인 1393년 2월 조선의 이태조가 도읍으로 정하고, 대궐공사를 벌인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계룡산 = 신도안」으로 국민들에게 지명이 널리 알려져 있다.

시는 그동안 역사와 문화적 배경으로 간직해온 지명을 되살리고자 지난 4월 20일 面 명칭변경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21일부터 남선면에서 신도안면으로 변경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신도안면사무소는 인감대장과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적기록의 面 명칭은 해당기관에서 21일부터 자동 변경, 적용되나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차량등록증 등의 개인적 주소정보는 본인이 직접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최홍묵 계룡시장은 “그동안 남선면 지역이 실질적으로는 ‘신도안’으로 불려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되살아난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신도안면’으로써 국민과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