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승용차 공공기관 홀짝제 ⇒ 선택 요일제로 전환

경차, 장애인 사용차, 보도차랑,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은 제외

 

선택요일제 차량스티거계룡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왔던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를 선택 요일제로 전환하여 지난 8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택요일제는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생활 및 업무패턴을 고려해 월요일부터 금요일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운휴하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 市는 차량운휴 요일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全직원이 선택요일제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선택 요일제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위반직원에 대하여는 공휴일 벌당직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차량도 선택요일제 또는 끝번호 요일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택요일제에  해당되지 않는 차종도 있다.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보도차량,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선택요일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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