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6월말 까지 홍보, 계도...   7월부터 집중 지도, 단속 실시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7월부터 관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6월말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집중적인 지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금번 집중단속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담당부서’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시민촉진단’ 및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기간 중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금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도․단속과 관련해 시의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도내 타 시군보다 평균학력이 높은 우리 시민들은 준법정신 또한 모범이 될 것”이라며 “단속 기간 중 단 한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