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및 폐석면 처리절차 안내

 

계룡시는 폐석면이 함유된 건물의 철거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 건강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석면(슬레이트)의 처리절차 및 위해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 실과 및 직속기관, 면·동 주민센터에 총 1,000부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석면은 적은 양의 흡입으로도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및 악성중피증, 석면폐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때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480-6303)에 신고 후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 하도록 하고,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석면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해체된 폐석면의 처리는 해당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신고하고 반드시 폐석면 처리 허가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증·개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노출의 위험으로부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이번 홍보물이 폐석면 적정처리를 유도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