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217건 9억 6천2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동기대비 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연초에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연간 세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은 12월 31일(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추가)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