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1_2.jpg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9일 치뤄지는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및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잘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등을 안내했다.

(1)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한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보낼 수 없다.

(2)누구든지 선거기간(4.16~4.29일) 중에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를 개최하거나 선거구 밖이더라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할 수 없다.

(3)충남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손도장이나 서명은 무효)

(4)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인 명부작성기간(4.10~4.14) 중에 본인의 주소지인  구,시,군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선거일 이전에 부재자투표소 또는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