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손미손미현현(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다. 음력 설을 많이 쇠는 우리는 설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되는 느낌이 든다. 이제 곧 절기상 정월 대보름이 된다. 예로부터 정월은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기원하며 점쳐보는 달이라 하였고, 정월 대보름날 뜨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한 해의 액운을 쫓고, 평온을 기원하는 날이어서 그런지, 유독 정월 대보름에는 세시풍속놀이가 많았고, 현재까지도 우리는 풍물놀이나 윷놀이대회 등을 많이 갖는다. 그런 행사 때 이웃 사람들과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인사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이때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사나 찬조를 명목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은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야 한다.

얼마 전 타 지역에서 정치인이 새해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멸치박스를 돌려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또한 그 가격이 많든 적든 그것은 기부행위로서 선거법에 위반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에 정해 놓은 외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명목을 불문하고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상시 위법이며, 기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뿐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한 해 평온을 비는 날에 모르고서라도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아 곤혹을 겪는 일이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다. 대보름날 세상을 환히 비추는 보름달처럼 밝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