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초 모 단체와 단체 대표 개인이 본지 발행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어떤 기사가 고소대상이 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 현재까지 무혐의 처분된 기사만 공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건이 계류중이어서 공개를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단체명의로 고소한 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 되었고, 단체대표 개인 명의로 고소한 기사 건수가 총 몇 편인지 기억을 못할 정도이지만, 중복되는 내용과 아직 판결이 남아 있는 자료 몇 건을 제외하면 30여 건 정도 되는 듯합니다.

따라서 독자분들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무혐의 처분 받은 지난 자료들만 게재하고, 개인명의로 고소한 건 중 판결이 남아 있는 일부 자료는 추후 법원판결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공개할 수가 없고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공개할 계획입니다(순서는 무순). 

참고로, 해당 단체 대표는 검찰과 법원에 (계룡신문 보도된 기사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진 것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한 아직 판결이 남아 있는 기사도 마찬가지이나 검찰은 공익적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본지 발행인에게 실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공익을 위한 조각사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본지 발행인이 죄가  인정되더라도 독자분들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사례 제공을 통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 선고 결과를 스스로 공개할 것이고, 최종판결 이후에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  발행인은 언론이나 공익활동에 자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적인 일들을 끝낼 계획입니다. /발행인
 (이미 보도된 기사이기는 하나 기사내용 중 실명은 000으로 변경 표기했습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처리된 기사(1)-----------------------------------------------------------------------------------

제목: 한국서도협회 허위사실 기록하여 보조금 신청 논란
(편집국) 기자 webmaster@grnews.col.kr

계룡시가 지난 23일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지원신청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마쳤으나, 일부 단체대표가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록하여 시민혈세로 운용되는 시  보조금의 공공성 훼손을 시도했다고 보이는 사례가 발견됐다.

올해 계룡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총 750만원(3개 사업)을 신청한 한국서도협회 계룡지부(지부장 000)는 사업계획서에 최근 2년간의 실적을 다른 단체에서 진행했던 행사를 기록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도협회 계룡지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에는 2005년 한국미술협회 계룡지부에서 주최했던(사진) '계룡어린이서예전'과 '부자유친전'을 사업실적 기록란에 채웠는가  하면, 단체 대표 개인이나 개인서실 수강생 등이 참여한 사업실적도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업실적 참고자료로 제출한 '김장생  추모 특별전'도 한국서도협회 계룡지부에서 주최한  행사가 아니고 '소원회'라는 서예그룹에서  진행한 사업임이 당시 행사 카다로그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 담당직원은 "단체에서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록했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았다면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으나, 해당 단체의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했던 소관부서(문화공보과)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첨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본지는 한국서도협회 계룡지부장(000)에게 공공기관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기록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청(전화) 했으나, 본지 발행인에게 "마음대로 하라"라며 해명을 거절했다.

한국서도협회 계룡지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허위기록 사실은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한 명이 2005년도에 사업을 주최했던 단체 관계자에게 사업실적 사실을 문의해 와 본지 발행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지역의 한 문화단체 A 회원은 "문화단체가 공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으려했던 사례는 지역문화예술인 전체를 욕먹이는 일이다"며 "예술가는 대중정서를 이끌어가야 하는 위치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이 사회에서 당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에서는 지난해 말 공고(계룡시공고 제2006 - 539호)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지침에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한다"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