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민간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모임 등이 빈번하게
개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단체에서 입후보예정자 내지 정치인들을 초청하여 업적을 홍보,선전하거나 금전,물품 등을 찬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의 발생이 우려된다"며 다음과 같이 선거법을 안내했다.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 후보(예정)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 등은 설치할 수 없음.
 ○ 선거와 관련 없이 당초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 각종 선전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향우회 등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찬반운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되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동창회․향우회ㆍ산악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 연구소ㆍ산악회․향우회 등의 개소를 알리면서 특정정당ㆍ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사진․성명 등을 게재한 선전물 등을 선거구내에 첩부․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구성원 및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정견이나 업적 또는 공약을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 각종 행사개최를 이유로 입후보예정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음식물․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 안내 및 신고제보 :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