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 신)는 다가오는 이번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에게 사전에 단속기간을 알리는『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계룡시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 등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금지 ․ 위반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여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설명하고『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사전예고』를 통하여 5월28일부터 투표종료시까지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 심야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에 불법인쇄물을 가두에 살포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개인차량,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 당선 유력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 등 비방·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을 인터넷,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행위
 ❍ 선거일 임박한 시기에 금전·물품을 사조직 또는 선거사무 관계자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전달하는 행위
 ❍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 투표소 동행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빙자하여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등을 사전 예고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 ․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계룡시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에 중점단속사안으로 예고된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를 원칙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