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언론에서 계룡시의회 의원 사진 및 직책 등을 광고하여(관련기사)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 언론 관계자가 계룡시의회의 언론광고 집행계획을 알고 홍보비를 받을 요랑으로 의원사진 및 직책 등을 게재하게 되었고, 시의회에서는 자료를 해당 매체에 시의원들의 홍보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해당 언론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처분을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