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언론의 2011년 7월 4일자 신문 광고면에 계룡시의회 의원들의 '제3대 계룡시의회 취임 1주년 홍보광고'가 실렸다.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선출직공직자의 직책 및 사진 등을 홍보자료로 게재하여(사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신문에 홍보자료 게재를 요청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계룡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에서는 기사의 보도내용들과는 다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출직공직자의 직책 및 사진 등의 홍보 내용은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계룡시의회는 위 신문이 발행되자 마자 5일 오후 시청 출입기자들에게 해당 언론에 100만원의 홍보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홍보비 예산액을 약올리듯 공개했다고 모 일간지 기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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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언론의 광고란에 계룡시의회 의원 7명의 사진과 직책, 이름 등을 사용하여 '제3대 계룡시의회 취임 1주년 홍보광고가 실려 있다.

 

▼ 같은 신문 같은 날짜 8면과 9면 풀로 계룡시의회 의원 7명의 취임 1주년 소감글과 사진들도 함께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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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의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홍보비 집행 예산계획서(일부)에 위 언론만 다른 언론보다 홍보비가 두 배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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