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은 누구인가요?

1.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이란?


재외국민은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영주권자와 국외 일시체류자로 나눠집니다.
영주권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영주 목적 외국 거주자가 포함되며, 국내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사람입니다. 
 한편, 일시체류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잠시 체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지금은 국내에 있으나 장차 해외에 나갈 예정으로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일시체류자로 봅니다.


2. 영주권자와 국내 주민등록 국민의 선거권의 차이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집니다.
단,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 취득시 국적선택기간 경과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선택기간중의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기간(국적법 제12조)

 ▶ 만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 만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군복무필, 병역면제처분,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