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연재/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문: 사전선거운동금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사전선거운동이란?
  선거운동이란 자기나 특정인을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투표하는 날 전날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함)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허용되는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2.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되므로 모든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3.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시기
 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나중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됨.


  4.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
 사전선거운동 단계에서는 설사 본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는 다른 목적 즉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행위, 의례적․사교적행위 등의 형태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다음 선거에서 표를 찍어 달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의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수반된 제반사정 즉 그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양태, 사회상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즉 통상적인 정당활동․직무행위를 함에 있어 그 행위 목적의 범위를 넘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입후보와 무관하게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 행해지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임박하여 통상적인 방법․범위․빈도 등을 현저히 확대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여부를 가려야 하므로 그 사례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 별도의 판단을 필요로 함.

5.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행위, 의례적․사교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