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연재/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정당별 여성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3항과 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동조의 제4항에서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록이 무효로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 제외)에 있어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등록은 무효로 하며,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함)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역구의 후보 등록은 전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봄)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등록무효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