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연재/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문: 2012년에 실시하는 양대선거(국회의원․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2011. 12. 13부터(선거일전 120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2012. 4. 23부터(선거일전 240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등),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길이 9㎝, 너비 5㎝이내)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단, 지하철역구내,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병원·종교시설 또는 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3.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그 밖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등으로 대량으로 전송하는 경우 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4.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세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우편발송할 수 있습니다.
단,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해서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고,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5. 어깨띠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 등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6.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으로 판매하여 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