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3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사람
  4.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함]
  5.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상근 직원을 포함)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8.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제60조제2항에서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후보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공직선거법」제2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