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외국민도 이제 투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재외선거제도 도입 배경 및 시기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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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재외국민에게 다음에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공관게시판에 게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공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 전자우편(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등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