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연재(제2회)/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1. 기부행위란
정치인들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 및 기부의 권유·요구 등 금지
기부행위는 선거시기와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인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를 게시하거나 혼사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4. 할 수 없는 사례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회갑연·고희연 등 60세 이상의 수연이나 은혼식·금혼식에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저서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일반 선거구민의 조사에 직·성명이 기재된 근조화를 게시하는 행위.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얼마를 어떤 경우에 주는 겁니까? 또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1. 포상금 지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포상금은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됩니다.
 - 정당의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및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불법선거운동조직 선거범죄 및 공무원 조직 동원 선거범죄 등

 

2.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으로부터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입당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을 제공받거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가액이고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을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정치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음식물·물품을 제공받은 자가 그 제공받은 금전 또는 음식물·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