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연재(제1회)/자료제공: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잘 알지만 어떤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엄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이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중립성·공정성 보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는 한편,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되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는 16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51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3,470개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직원은 2,677명(읍·면·동선관위 제외)임.

 

재외선거제도 도입

-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하면 되고 일시체류(예정)자의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

공직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주민투표관리, 주민소환투표관리, 위탁선거관리(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장선거, 국립대학의 총장선거, 정비사업조합 임원선거 등 공공단체 선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원선거 등 선거사무지원), 정당사무지원, 정치자금사무관리, 민주시민교육, 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대통령선거 양대 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선거일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 2011. 12. 13부터(선거일전 12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 2012. 3. 27부터 3. 28까지
선거일 : 2012. 4. 11(수)

2.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 : 2012. 4. 23부터(선거일정 24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 2012. 11. 25부터 11. 26까지
선거일 : 2012. 12. 1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