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내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신)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의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선물·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고,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장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우선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 조치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