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그 직을 보유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1.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공무원, 통·리반장, 향토예비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등인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만 후보자를 위하여 그 직을 보유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투표참관인 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길이 9㎝, 너비 5㎝이내)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단, 지하철역구내,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병원·종교시설 또는 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3.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그 밖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단,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등으로 대량으로 전송하는 경우 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4.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세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우편발송할 수 있습니다.


5. 어깨띠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 등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