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2일 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정보]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2012년 1월 12일(목)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고 알렸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금지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적극 안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