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을 거부했던 두 젊은이

 

갑과 을은 만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되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해당 면사무소로 갔는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는 지문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갑과 을은 지문날인을 거부하였고, 열 손가락의 회전 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 2004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위 지문날인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04 헌마 190).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호패가 바로 주민등록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호패는 조선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가 가지고 다니던 길쭉한 패인데, 한쪽 면에는 이름과 태어난 해의 간지가 적혀 있고, 뒤쪽에는 관아의 낙인이 찍혀 있다. 그 후에 현대적인 주민등록증은 625전쟁 이후 발급된 도민증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체계가 만들어졌다.

 

지문날인 제도를 통하여 지문은 경찰청장이 보관 및 전산화하고 있다.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 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서 보호되지만, 지문 정보는 범죄수사 활동, 대형 사건 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된다.

 

위의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문날인 제도에 의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하였다./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