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신)는 2012년 실시되는 양대선거와 관련하여 2011년 11월 2일부터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하여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가족 등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이외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 정치인은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축·부의금 상시 제한이 사회상규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는 일부 여론도 있으나, 최근 정치인들이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하여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생활주변에서의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년에 실시될 양대선거에서 돈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했다.


sunk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