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3. 사직기한 : 2012. 9. 20.(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4. 복직제한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자료제공: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