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 명절?대보름 행사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치인(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는 것으로 명절 등 인사 명목으로 정치인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도 10~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