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에 전입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기 : 2013. 11. 17. ∼ 2014. 5. 20.

▣ 금지행위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주요사례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처벌규정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