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예비후보 李, "현수막 게시는 지정게시대에"

자진철거하지  않아, 공무원 행정력 낭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사전투표제 홍보를 위해 개인명의로 내걸었던 현수막들이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어 모두 철거해야 한다.(사진-아래)


대부분 후보들이 홍보현수막을 지정게시대가 아닌 거리의 가로수 전신주 등에 앞다퉈 게시했다.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계룡시는 지난 10일 후보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협조를 구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철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출직공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후보자면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자진철거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시의원 후보들의 경우 계룡시 가선거구(엄사+두마)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기 후보 1명만 유일하게 현수막을 편법으로 게시하지 않았다.


이 예비후보는 "후보자로서 이름 석자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을 한 현수막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며 현수막 편법게시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계룡시장 예비후보 중에서 이기원  예비후보만 자진철거를 했고 나머지 후보들의 현수막은 그대로다.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후보자의 현수막들이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편법 게시한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