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안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그 단체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등 선거관련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의 성격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룡시의 경우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는 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기하거나 받지 않는 단체들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단체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편집자 .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단체들이 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경우(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닙니다(법 58조 1항).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그러므로,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통상의 방법(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으로,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소속직원을 상대로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소식지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모집하는 행위
- 지지할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통상적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
- 후보자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 당해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홈페이지나 회원용 소식지에 지지후보 결정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절차 및 통지방법을 벗어나는 별도의 인쇄물․ 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할 경우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전>

 

할 수 있는 사례

◦ 공천반대인사명단을
  - 기자회견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
  - 공표된 내용을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공천반대인사 명단을 적시하여
  - 유인물로 배부하는 행위
  -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낙천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 집회개최, 캠페인 전개,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특정 인사의 공천반대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는 행위


<정당의 추천후보자 결정 후 후보등록 전까지>

 

할 수 있는 사례

 ◦ 공천철회대상 인사명단을
  -당해 정당에 전달하는 행위
  -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당해 정당에 대하여
  - 공천철회를 요청하는 행위
  -공천확정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및 당해 정당에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공천철회대상 인사명단을
  - 유인물로 배부하는 행위
  -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공천철회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 집회개최, 캠페인전개,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특정 인사의 공천반대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체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와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선거운동방법

◦ 선전벽보, 선거공보에 지지․추천사 게재
◦ 방송연설,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의 지원연설
◦ 전화․전자우편․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등

 

금지된 선거운동방법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g090916_1.jpg
◦ 표지판․어깨띠 등 휴대․착용
◦ 인쇄물 배부
◦ 확성장치 및 자동차를 이용한 연설
◦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개최,
  거리행진․연호, 서명운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