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편집자 주.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제한

 지방선거

 1. 제한대상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이 안내에서 모두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2. 제한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제한되지 아니함.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제한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함)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는 본 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