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여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안내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을 전입신고하는 행위와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다.

 

선관위는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위장전입 등으로 1백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트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법죄로 인한공무원담임 등의 제한)에 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된다고 안내했다.